제주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6월까지'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인적변동건 등 총 68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점검한다.
조사에 따라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5월 16일까지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6월 말까지 검토를 거쳐 자격 관리에 반영하고,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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