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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