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소독업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수 점검은 소독업소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소독 실시사항(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실시대장 보관) 확인,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업소는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9곳과 소독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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