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산청군의원은 14일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는 산청군을 24일에는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은 멀고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피해자 부담 위주의 유명무실한 재난 복구 정책에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책으로 첫째, 산청군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주택 전소, 주택 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주민에게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산청군의회 내에 재난 극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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