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15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와 산업단지 내 일부 농지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인의 경작지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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