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차량은 정해진 연한(차령)을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시는 차령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적기 차량 교체를 통해 택시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승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인 택시를 LPG 택시로 교체 시 대당 100만 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137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창원시는 2025년 5월 중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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