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 추진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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