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도내 860여 곳의 지장된 장소에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33만 7천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33만 1천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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