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5년부터 ▲통영시청년센터 '통영섬플 같이갈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실시, 2026년부터는 ▲결혼축하금 신설을 통해 결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통영시는 2024년 합계출산율 0.7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필수 과제로 삼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청년 결혼 지원이 인구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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