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미필인 청년층의 해외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권 발급 시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단,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여권 반납 명령 등)는 그대로 유지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