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가족법인 자금 횡령 혐의 첫 공판서 인정..."코인 투자로 손실, 제3자 피해 없어" 사과

  • 2025.05.16 06:11
  • 7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서 첫 공판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정음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투자 과정에서의 손실과 함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정음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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