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을 추가했다.
창원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인운영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서류 없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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