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설된 감면 제도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사업소, 종사자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또한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
자녀돌봄휴가 수당 지원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