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신고제는 말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6~7월, 벌집의 크기와 벌 개체 수가 적은 시기에 마을 단위에서 벌집을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고 제거하는 제도다.
신고제 운영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벌집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고, 마을 단위 순찰을 통해 추가 위험 요소도 점검·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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