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법상 상속권자로 최종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보상금 청구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족 여러분께서는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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