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

  • 2025.05.26 10:35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5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적합성 확인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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