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일 수립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2025~2029년)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전략과제에 따라 수립된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66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 시스템 구축,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확정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관·경이 긴밀히 협력해 폭력없는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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