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2025.05.28 13:47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송창권 의원, 제주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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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처한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김황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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