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발의

  • 2025.05.28 13:49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제주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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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안 제4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안 제5조), 도서 기증 절차 등(안 제6조), 포상(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도서관이 학생과 도민들에게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 등 도서관서비스가 한층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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