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 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더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면서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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