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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