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30m2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우선순위로는 1순위가 급수관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순위는 급수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3순위는 소형면적 주택이다.
다만, 과거 보조사업 등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관리담당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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