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 2025.06.10 16:16
  • 2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SUMMARY . . .

합천군은 지난 9일 상반기 자동차세 1만4842건, 14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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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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