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 상장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현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성현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 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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