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21건 '고발.수사의뢰'

  • 2025.06.16 17:49
  • 1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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