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노루망 109, 방조망 7, 조수류퇴치기 8)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점검해 포기 농가 발생 시 후순위 농가로 대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향후 1년간 동일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87농가(노루망 175, 방조망 3, 조수류퇴치기 9)에 총 4억 4,7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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