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강화

  • 2025.06.19 09:35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는 공공시설물 신축이나 주요 구조 변경 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를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제주시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귀포시는 노인장애인과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는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제주 전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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