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기준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확대 지원된다. 다만, 두 사업 모두 보훈의료대상 및 그 가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중위소득기준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한 치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