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공모를 7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고용업체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내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대상은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인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중 종사자 대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다. ‘100명 이상 고용’과 ‘100명 미만 고용’ 두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공모에서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참여 대상을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서 20인 이상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