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항공기서 난동 40대 여성 조사 중

  • 2025.06.29 16:06
  • 1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제주공항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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