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정책의 효과와 군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단, 해당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 공포일 2025년 6월 30일 이후로 전입하여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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