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축 프로그램은 총 7개 항목 1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해 7월 31일까지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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