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

  • 2025.07.01 17:22
  • 1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284억원 규모의 지원을 밝히자 관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현재 엄연한 김해시민임에도 불구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자 시 당국의 타당성 있는 해명의 이유를 묻는 불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지난 26일 밝힌 올해 전기승용·화물승합 보조금 지원사업은 1차 106억원, 2차 178억원 규모로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으로 신청인 당 1대씩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김해시 관내 주소를 두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현재 영주권까지 획득한 부부의 경우 전기자동차 등의 보조금 지원에 외국인이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 당국의 적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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