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식점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접수

  • 2025.07.03 10:40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8월 4일에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8월 11~14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8월 5~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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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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