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아 하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했다. 전담 조직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그동안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해당지역 하수처리장의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장별 가동 상황(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100㎥/일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다.
제주도는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