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 2025.07.09 09:16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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