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7,613건에 2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177억 원(47,655건), ▲주택 100억 원(79,035건) ▲선박 및 항공기 1억 원(923건)으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6억 원(2.4%)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점과 신축 건물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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