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3차 연장 성과분석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