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교권보호위원회, 여교사 추행 학생에 솜방망이 처분"

  • 2025.07.16 11:08
  • 10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제주교사노조 "교권보호위원회, 여교사 추행 학생에 솜방망이 처분"
SUMMARY . . .

제주교사노조는 "최근 피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심의 결과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을 명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교실에서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는 성(性) 사안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라는 기본적 사회 기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피해교사의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도 '이번 처분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교권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낸다"고 성토했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면서 "교사의 심리치료, 치유와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 연·병가 시 교육청 소속 교사 인력풀을 배치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교사 #보호 #학생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처분 #소속 #전문 #인력풀 #심리치료 #제주 #교권 #하라" #장기간 #이뤄져야 #사안 #제주교사노조 #지도 #다시 #담임으로 #인정 #여교사 #만나 #변호사

  • 출처 : 헤드라인제주

원본 보기

  • 헤드라인제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