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4억 원(41만 2,752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의 도내 항공기 유치 노력(18대 추가 유치, 18억 원↑)과 저유조 및 수조 등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2억 원↑), 신축 주택·건축물의 증가(22억 원↑)등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설물 세무조사는 기존 미신고된 시설물 누락분에 대한 세원발굴로 '25년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21~'24년분) 내 미부과된 재산세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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