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흥접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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