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7월부터 2026년까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건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 시설물을 법정 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6년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안전상태가‘주의관찰’ 이상으로 평가된 시설물을
"어떤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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