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전면 개편

  • 2025.07.23 09:46
  • 1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빍혔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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