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
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세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합법적인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총 1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