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이 어류 입식이나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입식 시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와 수산종자 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피해 발생 이후 입식 또는 출하‧판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양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