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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