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개최

  • 2025.07.30 09:26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개최
SUMMARY . . .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위원장 남진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권)자의 부양거부·기피·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자동차의 일반재산 인정 여부,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의결 및 환수 제외 여부,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결정 여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추가 연장 지원 여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총 6차례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 결정 등 총 257가구 362명에 대한 권리구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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