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7일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마음건강'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심리상담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으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를 통해 국가 자격 기반의 심리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전공자에게 심리상담 자격을 독점시킬 수도 있는 본 법안은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참여 단체들은 설명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30년간 정신과 병원,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우울, 불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위기 개입을 수행해 온 국가 자격 전문가들이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은 이날 연대사에서 "수만 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며 "그런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 법안은 정신건강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공공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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