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 2025.08.07 09:24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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