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 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에 1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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