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9,400만 원 부과

  • 2025.08.11 09:17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 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에 1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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